사회보장 유족 연금
요약: 근로자가 사망하면 남편이나 아내는 근로자의 기록을 바탕으로 매달 유족 연금(survivor benefits)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유족이 완전 은퇴 연령(full retirement age)이면 근로자가 받던 금액의 100%가 될 수 있습니다. 빠르면 60세, 장애가 있으면 50세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, 전화나 사무소 방문으로 신청합니다.
받을 수 있는 사람
- 사별한 배우자: 60세 이상, 장애가 있으면 50~59세, 또는 근로자의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습니다.
- 이혼한 배우자: 결혼 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면 나이 조건은 같습니다.
- 보통 사망 전에 최소 9개월 동안 결혼한 상태였어야 합니다(사고 등 예외가 있습니다).
- 재혼: 60세 이후(장애가 있으면 50세 이후)에 재혼하면 유족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.
- 근로자에게 충분한 근로 크레딧이 있어야 합니다. 사회보장국이 확인해 드립니다.
지급액
- 유족의 완전 은퇴 연령에는 사망한 근로자 연금의 100%. 근로자가 연금을 일찍 시작했다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(최저 금액이 있습니다).
- 60세에는 근로자 연금의 71.5%. 60세와 완전 은퇴 연령 사이에는 매달 늘어납니다.
- 근로자와 함께 살았거나 근로자 기록으로 연금을 받고 있던 배우자에게 일시금 $255가 지급됩니다.
- 완전 은퇴 연령 미만이면서 일하는 경우, 은퇴 연금과 같은 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(2026년 연 $24,480).
유족 연금과 본인 연금 중 선택하기
두 가지를 모두 전액 받을 수는 없지만 순서는 고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60세에 유족 연금을 받다가, 본인 연금이 더 많다면 70세에 본인 은퇴 연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. 결정하기 전에 사회보장국에 두 금액을 모두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. 이 선택은 배우자 연금과 달리 유족 연금에서만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
- 유족 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전화: 1-800-772-1213 (TTY 1-800-325-0778), 월요일부터 금요일, 현지 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. 필요하면 무료 통역을 요청하세요. 영어로 “Korean”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.
- 방문: ssa.gov/locator에서 사무소를 찾으세요. 먼저 전화해서 예약하세요.
사망 신고: 보통 장례식장에서 사회보장국에 신고합니다.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. 사망한 달 이후에 지급된 금액은 돌려주어야 합니다.
미리 준비할 것: 사망증명서(또는 장례식장 정보), 본인과 근로자의 사회보장번호, 혼인증명서, 출생증명서. 전 배우자의 기록으로 신청하는 경우 이혼 판결문.
놓치기 쉬운 점
- 이미 본인 연금을 받고 있어도 유족 연금으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. 사회보장국이 항상 자동으로 바꿔 주지는 않습니다. 전화해서 물어보세요.
- 빨리 신청하세요. 유족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몇 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.
- 18세 미만(고등학생은 19세 미만) 자녀와 일부 부양 부모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.
관련 프로그램
출처 및 방법
- ssa.gov/survivor/amount · 2026-10-12 확인
- ssa.gov/oact/cola/rtea.html · 2026-10-12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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